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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취재N팩트] 양승태 사법부, '박근혜 탄핵심판' 기밀도 빼돌려 / YTN

2018-08-21 6 Dailymotion

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기밀을 미리 빼돌렸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당시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와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고등부장판사들의 사무실을 압수·수색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신지원 기자! <br /> <br />당시 탄핵심판에 관한 헌법재판소 논의는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됐는데, 어떤 내용이 왜 유출된 건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탄핵심판 과정에서 가장 관심이 높았던 부분은 헌재 내부의 논의 방향과 결정 시점입니다. <br /> <br />당시 법원행정처는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 등 수뇌부의 의중을 파악해 내부 논의 방향과 최종변론 시점 등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이 내용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, 이건 당시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탄핵심판 절차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월 31일,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하면서 헌재는 '8인 체제'로 운영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 자리를 이어받은 이정미 헌재소장도 임기가 3월 13일까지여서, 자칫 현직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'7인 체제'에서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는데요. <br /> <br />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후임 지명권을 쥔 사람이 바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어디까지나 가정이기는 하지만, 어느 시점에 누가 후임으로 지명되느냐에 따라 한명 한명의 의견이 중요한 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던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공교롭게도 지난해 2월, 양 전 대법원장이 후임 인선에 착수하자 박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최종변론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만큼 헌법재판소 내부 움직임이 탄핵심판의 지연과 결정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상황이었는데, 후임 지명권을 쥔 양승태 사법부가 관련 정보를 캐내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내부 정보가 흘러나간 건데, 법원행정처가 어떤 식으로 기밀을 빼돌린 건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법원행정처에서는 2015년부터 올해 초까지 최 모 부장판사를 헌법재판소에 파견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조직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, 헌법재판소가 요청할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헌법연구관으로 파견을 보낼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기간은 1년인데, 연장도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소의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821130755025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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